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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과 홍준표, 비교체험 극과 극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 자신의 트위터에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경남도민들에겐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등의 글을 올리며 경남도민들의 가슴에 본의 아니게 염장(?)을 지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세수부족으로 몰고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침은 도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등의 자극.. 더보기
죽음의 마을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전세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해체 비용과 기술적 문제, 그리고 정치계, 경제계, 학계 등에 두텁게 포진하고 있던 원전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자원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원전옹호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 불안하고 위험한 동거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해서 이 위험천만한 괴물을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 더보기
골프 논란? 홍준표 당신의 철학이 문제야 얼마 전 전국광역시도 지자체 중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이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서울행 항공기 비지니스석을 이용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더니, 이번에는 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쯤되면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메이커'라 불러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지난 금요일(20일) 오후 미국 주재 경남통상자문관인 주모씨의 요청으로 주씨가 회원으로 있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어버인시에 있는 오크 크릭 골프장에서 골프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골프회동에는 홍준표 지사 부부와 주씨, 주씨의 동서가 참석했고, 골프비용 400달러는 홍준표 지사가 계산.. 더보기
중동에 가라구요?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운용과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아젠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위한 경제전략의 하나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민에게 줄기차게 어필해 왔습니다. 이 중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폐기되었지만 '창조경제'는 정부의 경제 아젠다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도대체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인사 및 관료들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창조경제'가 지금껏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생소한 용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학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신개념을 설명하자니 고욕도 이런 고욕.. 더보기
무상급식 사라진 날, 홍준표도 사라졌다 어제(19일)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도의회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비례대표 포함 총 55명의 도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51명인 상황에서 이는 모두가 예상한 결과입니다. 도지사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경남도청은 격전을 앞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대치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수많은 도민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경남도의.. 더보기
원전에 대한 전 일본총리의 무시무시한 경고 4년 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시작된 진도 9의 강진과 쓰나미가 1차적 원인으로 이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노후한 안전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진도 9의 강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 탓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낡은 설비와 안전관리 소홀, 관계당국의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로부터 4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연재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4년의 시간동안 당시에는 몰랐던 여러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 더보기
부패와의 전쟁? 소가 웃을 희대의 코미디 부패와의 전쟁. 흡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문구는 최근 개각을 단행한 박근혜 정부가 이완구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꺼내든 캐치 프래이즈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부패척결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정부는 그에 걸맞는 성과와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업비리와 공직부패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좌우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대동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건설 본사와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더보기
경찰의 개사료 굴욕과 위기의 민주주의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인만큼 당연히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극강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아무리 시민권이 만개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공권력이 시민권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이 될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정당치 못한 공권력에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자 사회악'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성 없는 공권력이 시민들의 권익을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 지나온 역사를 통해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자행된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들과 인권유린, 전두환 신군부의 5•18 광주민.. 더보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에게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코스입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가볍게 통과한 네 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위장전입 전력을 인정한 13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들 중 1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무려 4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들로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야 했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만 아니었다면 100%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요즘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았다면 속 꽤나 쓰렸을 겁니다. 변별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후보자와 이완구 총리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저 둘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윌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진개진'인 저 두 사람의 .. 더보기
긴급조치 떠오르는 경찰의 전단지 대응문건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 배제한 긴급조치 1호, 2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영역 안에 있는 행위다. 대통령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국가폭력이었던 긴급조치 1호,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