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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명숙 겨냥한 검찰 쿠데타, 관련자 일벌백계해야...

ⓒ뉴스타파

 

14일 뉴스타파와 MBC에서 보도한 ‘한명숙 사건’이 일파만파다. 물론 메이저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는 가운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분기탱천한 이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이 나라 검찰은 참 좋겠다. 정치공작을 모의하면 언론이 알아서 뻥튀기 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철저히 침묵해주니 말이다. 검찰과 언론의 환상적인 콜라보를 보고 있자니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검찰과 언론을 개혁 하려 했는지 확실히 알 것 같다. 

 

뉴스타파, 그리고 MBC 보도와 관련해선 직접 방송을 보는 것을 권한다. 다만 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의 뇌물 공여자이자 핵심 증인인 고 한만호 씨가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에 담긴 숫자를 주의깊게 눈여겨 보기 바란다.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수표, 달러를 섞어 전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관련해 등장하는 "433·332·333" 등의 숫자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간악무도함을 여실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09년 12월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총리 공관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이 검찰을 비난했던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가 6개월 뒤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것.

 

한 전 총리를 흠집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잔인할만큼 집요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기소 이후 서울시장 선거 직전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공판을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총리는 0.7%의 차이로 아깝게 낙선하고 만다. 검찰의 표적수사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 검찰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리하게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이 말해준다.

 

당시 재판부는 1~3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의 공소장이 말도 안될만큼 부실하고 억지스럽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곽영욱의 허위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한다. 야심차게 준비한 곽 전 사장 카드가 실패하자 한신건영을 타겟으로 삼아 국면을 전환시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곽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 역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토로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번 정한 표적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검찰의 집요함이, 아니 더 정확히는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해 시작된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는 2015년 8월 20일 보수 편향적이었던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원래 불법정치자금은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는 법이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든 아니든 일단 받은 쪽에서는 부인하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장부와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성완종 리스트)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한 전 총리), 어느 쪽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쉬운지는 초등학생 정도의 학습능력만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자백한 사건의 경우는 무혐의 처리 하고, 돈을 건넨 사람이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사건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단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무려 6년을 지리하게 끌어 온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가 온당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고, 보수우경화된 대법원은 그에 걸맞는 정치적 판결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검찰이 기획한 정치적 표적 수사에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 더해지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일들이 어느덧 일상이 돼버린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명박·박근혜 시절이 그러했다. 씁쓸하게도 우리는 그와 같은 야만의 시대를 살아온 것이다. 

 

뉴스타파와 MBC가 재조명한 '한명숙 사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다. 이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기억하고, 소리치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이 악질적 범죄활극에 연루된 자들은 빠짐없이 색출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공수처가 들여다봐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말로 글을 끝맺음 할까 한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반문하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했으니, 너희들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가 맞아, 이 X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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