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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입법 완료..일등공신은 윤석열?

ⓒ 오마이뉴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간지 18년 만에 '노무현'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성됐다. 이 역사의 아이라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안 통과의 숨은 공신(?)은 윤석열이다. 적폐청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발탁됐지만 그는 외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아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발 광란의 칼춤은 검찰개혁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가 됐다.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대립각만 세우다 개혁의 당위를 각인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검찰개혁안 입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들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과 구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