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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 김용판 재수사로 이어질까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뻔질나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노트북에 남아있던 김씨의 댓글 공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노트북에 있던 김씨의 정치공작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은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찍힌 것으로,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판에 잠이 와요?" 등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티지털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해 낸 무수한 '노다지'들을 '삭제'하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16일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날이었다. 대권에 근접해 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날도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두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 박 후보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언해 버린 것이다. 박 후보의 말대로라면 그는 경찰 수사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일만이었다. 경찰은 애초 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온 터였다. 경찰이 늦은 밤 11시에, 그것도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박 후보였다. 그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후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사이의 긴밀한 공조 정황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15일 저녁 8시를 전후에 갑자기 경찰의 수사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새누리당, 나아가 박 후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어디 민주당뿐이었을까.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가로막힌 탓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김 서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인물인 탓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및 김 전 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미 드러난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1심 판결 뒤 김 전 청장의 유무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장의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국가권력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진실을 들추어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뜻이다. 관건은 결국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의 여부다. 김 서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경찰 수사 총책임졌던 김 전 청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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