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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태훈의 촛불 계엄 문건 폭로, 황교안 수사로 이어질까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에 명시돼 있는 계엄령의 내용 중 일부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민감해 할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정권퇴진 운동이었던 촛불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의 운직임이 포착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에 당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트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계엄령을 둘러싼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갔다. 주말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집결하던 시기. 촛불집회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정국의 블랙홀이 된 데다, 시민들 역시 군이 또다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탓이었다.

 

ⓒ 경향신문



그러나 이것이 아주 순진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정권교체 이후 밝혀졌다. 201년 7월 20일 청와대가 당시 군이 실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아주 치밀하게 계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 선포 당시와 흡사한 비상계엄 담화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계엄 시행 규칙과는 달리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했으며, 계엄과 동시에 방송사와 언론사,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는 세부 방안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과 여의도 등 주요 집회장소에 기갑여단과 특전사 등으로 이루어진 계엄군을 탱크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심지어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하고, 야당 의원들을 반정부 활동 세력으로 몰아 검거하는 방식으로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킨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역모. 기무사 문건은 중세로 치자면 '역모'를 모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역모'는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발각되는 순간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는 대역죄 중의 대역죄다. 현 한국당은 이 천인공노할 역모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 계획의 일부로 등장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 역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표기가 발견됐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중지되던 그 무렵, 국정을 이끌던 최고통수권자는 바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기무사 문간에 등장하는 권한대행 표기는 황 대표가 군의 계엄 계획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그렇다면 황 대표는 군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무력화시키고,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획책한 내란모의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실체는 아직까지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7월 민군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지만 문건 작성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로 인해 관련 수사는 올스톱 된 상태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 중지와 참고인 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유예한다는 의미다. 결국 군의 계엄모의와 황 대표 등의 연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그 때까지는 진실은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한겨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이 21일 다시 뜨겁게 불붙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서 황 대표가 계엄 모의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임 소장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이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의 내용이 소상히 적시돼 있다.

문건은 또 '계획 완성 : 3월3일 - 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 - 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은 물론,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 등의 단계별 세부 조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소장의 폭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대응과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이다.

임 소장은 "문건을 보면 디데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탄핵 이틀 전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결과 발표 때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수단 책임자였던 현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임 소장은 국회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에 비해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됐는데, 기존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고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촛불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검찰이 정황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촛불 계엄령 문건에는 군이 총칼은 물론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해 언론을 장악 통제하고, 국회까지 무력화시키려 했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그러나 군부의 내란 모의는 당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해짐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여전히 가려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임 소장의 폭로는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있던 군부의 쿠데타 모의 의혹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애시초 조 전 사령관의 잠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부터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의 연루 의혹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합수단의 부실수사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국회와 검찰은 열쇠를 쥔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는 물론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촛불 계엄령 문건은 (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백한 군사반란이자 내란음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