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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VS 시위대, 누가 더 불법적인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열렸다. 광장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시민 3만명(경찰 추산 1만명) 운집해 '세월호 선체 인양' '정부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강력하게 촉구했다. 범국민대회는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한 가운데 치뤄졌다. 지난 16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총리가 유가족들이 요구한 '시행령안 폐기' 사실상 거부한데다, 지난 1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날의 집회가 거세질 밖에 없도록 만든 실질적인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었다. 경찰은 13700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했고, 트럭 18대와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가용할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 경복궁 , 광화문 광장 북쪽, 세종대왕 ,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 빌딩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겹겹이 둘러쌌다. 경찰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동선을 철저히 차단했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마구 뿌려댔다. 과정에서 경찰은 10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했고, 이중 10여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지난 19 브리핑을 통해 '4•18 불법폭력 집회 방침' 발표했다. 집회의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파손된 장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진압 과정에서 모두 74명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 71대가 파손됐으며, 경찰 장비 368점이 빼앗기거나 부서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불법집회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대한 피해를 셈이다.





그런데 경찰의 주장은 어딘가 모르게 조악하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한 근거가 군색할 뿐더러 고약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의 대응과정에서 그들 스스로부터 법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먼저 광화문 일대를 6겹으로 둘러막은 차벽부터가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 통행을 완전 차단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벽의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차벽은 경찰에 의해 이미 16일부터 통행을 완전히 가로 막는 형태로 설치된 것이었다. 따라서 경찰이 세월호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위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막는 것부터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시위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위를 과격하게 선동하려다 발각되는, '프락치' 짓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20 기자회견을 통해  "당일 집회 중에 섞여서 선동하던 사람 확인한 사람 중에서만 3명이 경찰이었다"면서 "광화문 북단에서 잔디밭을 둘러쳐놓은 하얀색 끈을 '버스 넘어뜨리려면 이걸 끊어서 해야 한다고 있으면 달라' 해서 가족 한명이 확인해 보니 경찰이었고 들키자 청운동쪽으로 줄행랑을 쳤다" 밝혔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경찰이 군중 속에서 폭력을 선동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자신들이 규정한) 불법폭력 집회의 중대한 피의자가 된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과잉폭력진압을 펼쳐 국내외의 비난을 몸에 받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7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반대였다.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추정한 시위대측 부상자는 겨우 2명에 불과했다. 74 2. 공권력을 앞세운, 완전무장에 가까운 경찰들과 시민들 누가 부상에 취약한지는 생각해 여지조차 없는 문제다. 국제엠네스티가 경찰이 이번 '세월호 1주년 범국민대회' 강경진압한 것을 비판한 것도 경찰의 브리핑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JTBC 뉴스는 어제 경찰이 이번 '세월호 1주년 범국민대회'에서 자행했던 불법행위 중의 하나를 새롭게 공개했다. 집회가 있었던 지난 18 경찰은 광화문 일대의 교통 CCTV 외부 송출을 9시간 동안이나 중단시켰다. 경찰은 "시위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보기 위해 CCTV 확대축소하면서 촬영했다" 밝혔다. 경찰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교통통제' 위함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경찰은 CCTV 통해 시위대의 동선은 물론이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얼굴까지 근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CCTV 활용해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위대를 통제한 셈이다 와중에 경찰은 불법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며 얼굴까지 체증했다. 결국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설치된 CCTV 시민을 감시하고 옥죄는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이다.

경찰의 CCTV 송출 중단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해 5 17일과 18일에도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렸던 경복궁 일대의 CCTV 9곳을 중단시킨 있고, 고속도로 CCTV 집회의 참가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교통CCTV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경찰은 이후 CCTV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다짐은 공허했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CCTV 감시와 통제의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세월호 1주년 범국민대회' '불법폭력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시위를 주도한 책임자를 색출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경찰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누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저들이 토해내는 말들은 온통 이해할 없는 외계의 언어 일색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라는 '적반하장' 대유행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들이 장면 장면 명백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히려 불법과 폭력을 엄단하겠다고 말한다. 나는 시위대와 경찰 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장한 불법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과연 저렇게 말을 자격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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