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래 고기 사건'의 본질, 검찰의 직무유기-봐주기 수사 업자들이 훔친 작물을 거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작물의 시중가는 30억에 달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작물 21억원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압수한 물품이 작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누가 봐도 훔친 게 분명한데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작물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검사 결과 작물로 확임됨)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 물품을 되돌려 줬다. 뭔가 석연찮다고 느낀 경찰은 사건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작물업자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