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세훈 항소심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법은 곧 정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명징한 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법은 결단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어제(16일) 대법원은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전자우편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논리파괴형 판결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