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따르기로 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돼있는 현행 의석비율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법안을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발표되자 한국당은 비상이 걸렸다. 황교안 대표는 23일 예정된 대구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 발표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적시돼 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진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세부요건 중의 하나인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면에서 패스트트랙이 "입법 쿠데타"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현재의 한국당처럼, 특정 정당이 극단적인 '몽니' 행태를 고집해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1월 말 처리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다수 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역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개혁입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의 요구다. 선거제 개편은 극단적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부추겨온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시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후진정치 개혁과 정의·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더 정확히는 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에 촉각이 쏠리는 배경일 터다.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요건이 충족되는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무산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해도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패스트트랙은 성사될 수 없다.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의 어깃장보다 바른미래당의 이탈이 훨씬 더 패스트트랙 처리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23일 의총 역시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의 동력은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재협상을 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할 개연성도 점점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어렵게 불씨를 되살려냈지만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가로막는다 해도 패스트트랙은 처리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승자독식의 극단적 정치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법안의 실현 여부가 경각에 달려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른미래당 의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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