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궐선거 무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준표는 왜 소금 세례를 받아야만 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황당한 것은 그가 이날 자정을 3분 남겨둔 시점에 사퇴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기키 위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위해서는 홍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까지 사퇴 사실을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관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