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은 황교안의 목을 쳐 공의를 바로 세우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검찰에 나가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 자진출두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자기부정과 이율배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이던 2012년 5월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금지가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세부조항인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처럼) 특정 정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법안처리가 무한정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안전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