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기소권 수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특별법, 그 공포스러움에 대하여 10월 31일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던 여•야의 다짐대로 세월호특별법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199일 만이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세월호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일반법으로는 소급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한' 법을 일컫는다. 그런데 세월호특별법 그 어디에 특별함이 묻어있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은 그 이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건의 본질을 위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삼백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