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특조위 종료? 세월호의 통곡은 안들리나 해수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수부는 21일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 30일까진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해수부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기간인 9월 30일까지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비쳐지지만, 해수부는 특조위와 인원 감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30일 이후 파견공무원은 원 기간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