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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는 왜 소금 세례를 받아야만 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황당한 것은 그가 이날 자정을 3분 남겨둔 시점에 사퇴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기키 위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위해서는 홍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까지 사퇴 사실을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관위에.. 더보기
전원책이 말했던 그 사람, 홍준표였나? ⓒ 오마이뉴스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출입해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1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