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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소환

검찰이 '황교안-나경원'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유 오늘은 좀 편하게 쓴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꽤 오래 전부터 검찰이 이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조국을 기소하겠다는 뜻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칼 끝을 문통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들 알겠지만 유 전 부시장 수사는 김태우(전 특감반 수사관)가 폭로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비위 들어날까봐 청와대로 물타기한 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야당과 언론이 '옳다구나' 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거다. 그런데 황당한 건 폭로 .. 더보기
정경심 58일, 나경원 201일..검찰 수사의 살벌한 간극이 의미하는 것 #1. 5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 201일. 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한 사람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58일만에 구속된 반면, 다른 한 사람(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은 고소·고발된지 무려 201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59명을 대신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58일과 201일.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 극명하고도 살벌한(?) 차이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러쿵 저러쿵 뒷말이 쏟아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죽하면 정의당 원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