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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이유

공수처법 국회 통과..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 8부능선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159명 찬성(반대14, 기권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 협의체'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약 7000명이다... 더보기
정경심 기소-구속, 김학의 불기소-무죄..'검찰-사법부' 왜 이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김학의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김학의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학의는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진짜 이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29일 밤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의결을 막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서 빈축을 샀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드러눕기, 폭언, 집기와 기물 파손, 법안 갈취 등 한국당은 한동안 잊혀졌던 '동물국회'의 악몽을 소환시켰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황 대표는 3.. 더보기
독재타도? 헌법수호? 벼룩도 낯짝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이뤄진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공언했던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가 무엇인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두 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직화·체계화되고 굳어지면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