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조희연 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승덕, 선거에서 지고도 배운게 없다니 결국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될 모양이다. 검찰은 어제(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는 검찰이 막판까지 기소여부를 두고 고심했다는 흔적이며, 기소를 결정한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결정을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현행 선거법상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또 다시 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