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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한국당의 윤리특위 보이콧, 5.18 망언 3인방 징계 물 건너가나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국회법 제46조 1항에 의거,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특위는 각계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료 의원을 심사해야 하는 탓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비일비재한 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의 경우 윤리특위에 의해 징계안이 의결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비리와 막말, 품위 위반 등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징계가 처리된 안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1건이 유일.. 더보기
5.18 진상조사 뒷짐지고 있는 한국당, 전후 독일에서 배워라 소문이 무성했던 5·18 계엄군에 의한 잔혹한 성폭력의 진상이 마침내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자 등 다양했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 외에도 연금·구금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과 성고문을 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시위가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난무했던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군에 의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