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의원 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당의 윤리특위 보이콧, 5.18 망언 3인방 징계 물 건너가나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국회법 제46조 1항에 의거,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특위는 각계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료 의원을 심사해야 하는 탓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비일비재한 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의 경우 윤리특위에 의해 징계안이 의결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비리와 막말, 품위 위반 등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징계가 처리된 안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1건이 유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