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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3개월, 박순자 6개월..황당하고 요상한 한국당 징계안 해당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근래 들어 정치권에 해당행위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정당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행위와 관련해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말과 망언, 사퇴거부 등 징계 사유도 참 가지가지다. 모두 눈치챘겠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박순자 의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이중 '당원권 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더보기
김순례의 귀환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다 5·18 망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김 의원의 복귀를 용인했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