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인 렌터카 허용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 정부는 지난 18일 단기 체류 외국인(중국인 등)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안은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걸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면허를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중국인) 관광객들은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확인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