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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불복

대통령 박근혜를 망가뜨린 다섯가지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더보기
파면 이후, 박근혜의 침묵이 석연찮은 이유 ⓒ 오마이뉴스 숨막히는 21분이었습니다.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등이 소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사유 중 하나였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이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사적 이권 취득을 위해 조력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