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무너뜨린 대법원의 부러진 화살 원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통상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든 아니든 일단 받은 쪽에서는 부인하고 본다. 이럴 경우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춰 법리판단을 내린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장부가 존재하고,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쪽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판단을 내리기 쉬운지는 초등학생 정도의 학습능력만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한 경우엔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돈을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