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 기소-구속, 김학의 불기소-무죄..'검찰-사법부' 왜 이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김학의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김학의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학의는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