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기소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은 구속..국정원녀 김씨는 기소유예, 무죄 ·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국정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위증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사건 당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국정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슈와 논지' 문건 등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