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 8부능선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159명 찬성(반대14, 기권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 협의체'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약 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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