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과연 법원에 있는가
ⓒ 오마이뉴스 석방, 석방, 기각.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 이른바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이명박 정권의 '안보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줄줄이 풀어주거나, 불구속 수사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중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석방되다 보니, 법원이 때마다 내놓는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주거 일정', '다툼의 여지',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이제는 입에 착착 붙는 지경이 됐다.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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