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착용금지법 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공안 전성시대다.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은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식 발의했다. 경찰의 복면 탈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는 개정안 역시 여당 내에서 준비 중이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법무부장관은 복면착용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집회 현장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공권력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일보 대통령의 강력한 주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