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박 감별사' 최경환, 그의 정치생명이 꺼져간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법원이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요구서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3일까지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 1항에 근거해서다. 체포동의요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법 26조 1항은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