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위 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이 만든 대통령기록물법, 박근혜의 구명줄 되나? ⓒ 오마이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을 더 머문 끝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은폐해왔다는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