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원책이 말했던 그 사람, 홍준표였나? ⓒ 오마이뉴스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출입해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1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