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자신감의 발로일까, 아니면 열세를 감추기 위한 허세일까.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각 대선후보 진영이 내놓은 대선 판세를 보면 과연 어느 후보가 앞서 있는지, 누가 유리한지 알 길이 전혀 없다. 각 정당들은 알고 있을 대선후보 지지율을 유권자가 파악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답답함과 궁금함이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