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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징계안

김순례 3개월, 박순자 6개월..황당하고 요상한 한국당 징계안 해당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근래 들어 정치권에 해당행위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정당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행위와 관련해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말과 망언, 사퇴거부 등 징계 사유도 참 가지가지다. 모두 눈치챘겠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박순자 의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이중 '당원권 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더보기
공당 자격 의심스러운 한국당 징계안..역풍만 불렀다 ⓒ 오마이뉴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안이 발표됐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난과 함께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5·18 망언’ 파문 6일 만인 14일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는 징계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5·18 망언' 인사 3인 중 이종명 의원 한 사람만 제명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 징계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