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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전원책이 말했던 그 사람, 홍준표였나? ⓒ 오마이뉴스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출입해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1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 더보기
민영화 논란,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 그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관한 박근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 법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기사 ▶ 국정화 다음엔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결국 박근혜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은 서비스산업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