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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수석부장판사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과연 법원에 있는가 ⓒ 오마이뉴스 석방, 석방, 기각.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 이른바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이명박 정권의 '안보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줄줄이 풀어주거나, 불구속 수사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중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석방되다 보니, 법원이 때마다 내놓는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주거 일정', '다툼의 여지',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이제는 입에 착착 붙는 지경이 됐다.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보기
사법부 비난 여론 비판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에 대한 반론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하자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신 판사를 '적폐 판사'라 지목하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 비난 여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당 판사를 향한 신상털기, 험담과 비방 등의 사이버테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한 과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