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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알고 보면 더 황당한 한국당의 경찰소환 거부 이유 "저희 다 감옥 갈 거예요". 굳은 결기는 그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을때 당당하게 "감옥 가겠다"고 부르짖던 그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공치사'였던 모양이다.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백혜련·윤소하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송기헌·윤준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엄용수·여상규·이만희·이양수·.. 더보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자신감의 발로일까, 아니면 열세를 감추기 위한 허세일까.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각 대선후보 진영이 내놓은 대선 판세를 보면 과연 어느 후보가 앞서 있는지, 누가 유리한지 알 길이 전혀 없다. 각 정당들은 알고 있을 대선후보 지지율을 유권자가 파악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답답함과 궁금함이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