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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사건

'고래고기 사건'은 어떻게 '하명수사' 의혹으로 둔갑했나 "이야기의 시작에는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28일 방송된 '울산 검경내전'편은 그렇게 시작했다. '고래 고기 환부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왜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었을까. 은 이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사건은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무렵 울산 중부경찰서는 한 유통업자로부터 불법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 고기 27톤을 압수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황 모 검사는 압수된 27톤의 고기 중 21톤(경찰 추산 약 30억 원)을 한 달만에 피의자에게 되돌려준다. "당황스러웠죠. 저희들은 최소한 유전자 검사가 나온 이후에 환부를 해도 괜찮은.. 더보기
호랑이 등에 올라 탄 윤석열, 그가 명심해야 할 것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듯한 기세로,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지가 딱 이렇지 않을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3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 더보기
'고래 고기 사건'의 본질, 검찰의 직무유기-봐주기 수사 업자들이 훔친 작물을 거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작물의 시중가는 30억에 달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작물 21억원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압수한 물품이 작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누가 봐도 훔친 게 분명한데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작물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검사 결과 작물로 확임됨)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 물품을 되돌려 줬다. 뭔가 석연찮다고 느낀 경찰은 사건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작물업자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