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청문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