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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은 기소-발부, 황교안-양승태-홍정욱은 무혐의-기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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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경시청장은 런던 경시청의 내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딱지를 뗀 교통경찰을 특진시키라는 조항은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고위공직자의 운전기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특권을 행사하는 장면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아온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범한 세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교통경찰은 운전사가 수상의 차량이라고 밝혔음에도 규정을 내세우며 딱지를 부과합니다. 수상 역시 이를 받아들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고위공직자의 차량에 망설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는 아주 큰 괴리가 느껴집니다. 과태료 딱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고위공직자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의 요청을 단호히 묵살한 런던경시청장의 모습 역시 지극히 이질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간 그 자리에서 치도곤을 당하거나 훗날 인사 보복을 당했을 지도 모릅니다.

 

법은 공정한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일반인의 법상식을 허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가 구속을 피하게 된 모양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인천지법 이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의원의 장녀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법원이 홍 전 의원의 자녀에게 한 것과 같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역시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이 장씨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은 조 장관 일가를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추상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조 장관이 보수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검찰이, 사법부가, 언론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검사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종신형 감입니다.

 

그러나 외압을 받았다는 광주지검 검사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황 대표는 여전히 무탈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그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현재는 지1야당을 이끄는 대표가 돼있습니다.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영장까지 발부해준 법원은 과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리를 맡았던 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일거수일투족까지 깨알 같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와 황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량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 데다,  관련 후속 보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을 지냈던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더 심각합니다. 김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특혜 의혹임에도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층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사법부가, 언론이 조 장관 일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대로 수사를 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고, 보도를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는 백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촛불집회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회 결정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앞장서서 권력기관의 오남용과 불공정을 감시하고,객관성과 공공성을 망각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검새'로, 판사가 '법비'로, 경찰이 '견찰'로, 기자가 '기레기'로 불리는 이 황망한 현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