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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아십니까?

기본소득제라는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비록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13년부터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어찌보면 기본소득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특정인구에게 국가가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구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이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무렵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대선후보들의 대선이슈도 아니었던 기본소득제 논의가 뜨겁게 타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평등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구조 속에서 찾고 싶다.





신자유주의의 패악이 극에 달한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대기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며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윤의 수혜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죽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이 넘고 있는 현실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월급은 언제나 제자리 아니면 깎이는 판국이다. 돈이 언제나 윗목에 고여 있고 아랫목인 서민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니 국민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꾸고, 결혼을 한다 해도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문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을 잠식할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남겨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청년실업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동 문제, 노인 복지, 여성 문제, 청년 실업, 교육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론도 많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 , 북유럽 등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재원 마련 가능성 여부, 부작용과 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몇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 드라마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최인혁 교수와 각과 담당교수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을 하곤 했다. "당장 배를 열어야 한다"와 "부작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갑론을박을 하는 장면이 여러차례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최인혁 교수는 늘 이렇게 강변하곤 했다. "지금 배를 열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습니다"라고.

 

그렇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 등도 고려해야 마땅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이런 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악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현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더군나다 기본소득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도 도입과 재원 마련 및 그 실효성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그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란 이야기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009년 2월 "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한 권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번째 산물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은 △39살 이하 연 500만원 △40~54살 연 600만원 △65살 이상 연 900만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연 550만원씩의 수당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30대 부부는 해마다 16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난다.





기본소득을 일부 좌파들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인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잘의 경우 이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행시키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말도 안돼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결국 "더 많은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침내 알찬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제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기본소득제는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아젠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실은 이를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기득권의 논리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런 걱정 없고, 집 걱정과 일자리 걱정 없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고, 나이 들어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허황된 생각인가.




 

다시 한번 브라질을 언급하겠다. 브라질 연방상원 사법위원회는 2012년 4월 재산 편법증식을 중죄로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산 증식 내용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법관, 행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의 재산 편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민법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루어 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률개정안이 <선거부패 추방운동>이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16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외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변치않는 진리 중의 하나는, 미래는 결국 꿈꾸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인류 최강의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는 "비용지출"이 아닌 다중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이것을 전제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중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기본소득제는 다중의, 다중을 위한, 다중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기본소득제라는 거대한 화두, 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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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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