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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뎌진 김명수의 칼, 1년 전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지난 17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교와 법학대학 교수 137명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이같은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분노했다. 


법학교수들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를 물어온다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 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반문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1년 전 9월 26일 대법원장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패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명수 사법부에 묻는다. 공언했던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곳곳에서 이견이 속출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기수가 낮다 등등. 그러나 오히려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기수문화와 서열화의 폐단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사법 관료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결국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여론의 지지에 힙입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사법개혁의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는, 그러나 1년 사이 시쳇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자고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오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던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누더기가 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행보다.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법원행정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전 ·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20일 대법원 재판서류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A4용지 2쪽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위법 소지는 있으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에게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서류를 파기해 버린 장본인이다.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자료가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이 이번에는 비밀 사안이 아니라 해석한 것도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다. 이렇듯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법원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김명수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가 이어지면서 사법불신이 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도입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명수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적 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인물은 단연코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실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불신 풍조를 넘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는 지적이다.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우려와 탄식이 절절하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터다. 모두가 사법부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독립을 저버린 사법농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법체계와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고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일 지도 모른다. 김명수 사법부는 답해야 한다.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를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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