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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드사진 심재철, 노회찬이'정신착란'이라 저격하다

'내란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진원지는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다. 심 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처음엔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했다. 태극기집회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의 수사가 국회부의장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벌써 두번째다. 그것도 이틀째 연달아 내란죄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성토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심 부의장의 주장이 은연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입장자료(28일), 기자회견(29일)을 통해 공개적으로 내뱉은 작심 발언이다. 심 부의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설치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조사대상 등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 기구를 출범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와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의 공세는 거침이 없었다. 하루 뒤인 29일 이번에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 하나 설명해 나갔다.

장황했던 기자회견은 요컨대, 문재인 정부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있고, 헌법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뜬금 없는 내란죄 주장에 설익은 국민 계몽까지. 누워서 침뱉기에 여념 없는 심 부의장의 '셀프 저격'이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오마이뉴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그렇게 보면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심 부의장의 주장도 곱씹어 보면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젖힌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심 부의장의 주장 속에 역설적으로 녹아있다는 뜻이다.

이틀에 걸쳐 심 부의장은 내란죄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며, 매우 사실적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고맙게도(?) 심 부의장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한 사례들은 하나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국기문란 범죄와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심 부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국내 정치와 선거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 사건, 국정원·군 사이버사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과 단체의 퇴출, 지원 배제 및 반대를 지시한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무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사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방해 행위,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행위, 언론 장악 및 언론 탄압 등도 내란죄의 여지가 충분하다. 하나 같이 모두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하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심 부의장의 주장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헌문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국당부터가 내란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한국당이 국기문란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받아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당은 쪼개졌고, 정권도 내줬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30%는 간다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10%대로 쪼그라 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시민들은 한국당을 '폐족', '적폐 세력'이라 칭하며 '당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더러 내란죄를 운운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내란죄라 주장한 심 부의장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9년 동안 헌법 가치와 민주 질서를 송두리째 절단내는 데 부역한 한국당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파괴의 장본인들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아 온 주역들이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내란죄를 거론하다니, 도둑이 취조하는 경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오만하고 뻔뻔하기가 참으로 이를 데가 없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건강이 걱정되는 거죠. 특히 정신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린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에 내린 촌평이다.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일 테다. 어쩌면 노 원내대표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 부의장이 불을 붙인 내란죄 논란은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구구절절 반박하고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질환은 '치료'의 대상일 뿐,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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