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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 8부능선 넘었다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159명 찬성(반대14, 기권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 협의체'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약 7000명이다.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은 공수처의 권한이다. 공수처는 수사대상 중 검사와 판사 등에 한해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이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함은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제식구 감싸기의 끝판왕인 검사-판사의 비리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5년 간 검사가 저지른 사건의 기소율은 0.13%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는 기소율이 무려 40%다. 100명이 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기소되는 검사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얼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수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얼마가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처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행태 역시 검찰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극심한 조직이기주의로 법과 정의를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그 중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권력의 주구', '떡찰', '색찰' 등으로 불려왔던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수 국민이 압도적인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배경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간 유야무야돼 온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권력에 편승하면서 저질러온 패악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공수처는 지난 20년 동안 번번이 좌절돼왔던 검찰개혁안을 사상 최초로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안팎의 기대도 상당하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원안에 비해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국회는 법개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서야 한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수처 도입은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