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 과세 다시 유예? 의원님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 오마이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미 2년 동안 유예된 데 이어 다시 한 번 2년간 미뤄지게 된다. 새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5월 말 제기됐었다.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오는 2020년으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법안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종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