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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9만원

살인마 '전두환'을 위한 변명은 없다 ⓒ 오마이뉴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7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가 건강 상의 이유로 지난해 8월 27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하자 법원이 강제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출간한 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유가족은 회고록이 출간된 직후 전 씨를 사자 명.. 더보기
전두환 차남 재용씨의 수상한 교도소 이감 몇년 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수백만원의 벌금을 감당할 돈이 없어 일당 5만원의 노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공과금 납부할 돈이 없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개·돼지'처럼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분노했고 절망했다. 이 사건은 법은 결코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던 노역 기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황제 노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벌금 액수가 1~5억원 사이일 때는 300일 이상, 5~50억원 사이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때는 1000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