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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최경환의 의리? 무슨 이 따위 의리가 있어! ⓒ 오마이뉴스 "아무리 탄핵을 당한 대통령일지라도 사저로 처음 돌아오는 날에 인사 정도는 하러 가는 게 인간적 도리이지 않겠느냐.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르는 척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 일부다. 지난 일요일 최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친박 핵심의원들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을 마중나간 것을 두고 비난이 일자 그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이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세상의 박한 인심이 야속하다는 듯 속에 담아두고 .. 더보기
노무현이 만든 대통령기록물법, 박근혜의 구명줄 되나? ⓒ 오마이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을 더 머문 끝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은폐해왔다는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더보기
파면 이후, 박근혜의 침묵이 석연찮은 이유 ⓒ 오마이뉴스 숨막히는 21분이었습니다.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등이 소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사유 중 하나였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이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사적 이권 취득을 위해 조력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