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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폐기, 대통령은 행복한가?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무산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어제(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저녁 9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겸임 의원 5명까지 총동원하며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일괄 상정해 처리해 버렸다. 이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정국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더보기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의 무지와 탐욕 어제(25일) 국회는 벌집을 쑤신듯이 크게 술렁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예고한 대로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재의 여부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하루 종일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야만 했다. 이로써 여야 관계와 당·청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국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감정을 격하게 토해냈다. 16분 정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을 뺀 12분을 국회와 여야를 향한 비판에 할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