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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무산

또 '개헌타령' 하는 야당, 새들도 자기 분수는 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런 저런 구구절절한 구실을 내세웠지만, 야권의 반대 이유는 사실 뻔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가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가 부각될수록 정부야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야권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개헌 논의에 시큰둥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는 2017년 1월 5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시키며 개헌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개헌특위는 1년이 넘도록 공회전만 거듭했다. 이를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 주도 개헌안까지 발의했지만, 이미 .. 더보기
홀아비 심정 과부가 안다? 한국당의 변신이 흥미로운 이유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와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세간의 반응은 의아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6월 개헌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터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 할 것"이라고..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국민투표법 개정 외면한 야3당..드루킹 특검에는 일사천리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