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하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금과 잠금의 차이, 검찰은 정말 모르는 걸까?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