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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인 과세 다시 유예? 의원님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오마이뉴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9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 기독교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미 2 동안 유예된 이어 다시 2년간 미뤄지게 된다.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5 제기됐었다.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혼란이 야기될 있다" 오는 2020년으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법안 개정을 시사한 있다. 준비가 상태에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종교계와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세입 개혁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위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역시오는 7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여론도 부글부글 끓었다. 지난 2년간 유예 기간을 뒀는데 또다시 미루겠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과세가 이뤄져야 함에도 유독 종교인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개세주의' '조세정의'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이상 미룰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요약하면, '참을만큼 참았다' 거다 .


종교인 과세를 2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눈뜬 장님들이 아니라면) 이같은 국민 여론을 모를 리는 없다. 70% 넘는 국민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럼에도 그들은 첨예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의 유예 이유를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행을 2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인다.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이니만큼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종교계와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있는 다각도의 노력과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의원들의 주장을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정이 조금, 아니 많이 달라진다. 의원들의 주장에 일견 수긍하면서도 진정성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오마이뉴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처음 거론된 지금부터 50 전인 1968년의 일이다.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이미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혁신(?)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다. 놀랍지 않은가. 10, 20 전도 아니고 무려 50 전이다. 1968 호기롭게 종교인 과세 추진 의사를 밝힌 장본인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다.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종교탄압이라는 극렬한 반대가 잇따랐고 종교인 과세 문제는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당시를 생각하면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달리 말하면 50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50년이 지나도록 그동안 뭘하고 있었냔 말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에 종교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따져봐야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바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상당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개신교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지난 2013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천주교는 아예 유예조차 반대하는 입장이며, 불교계 역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이는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는 보수성향의 일부 개신교단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유예의 근거로 의원들이 제시한 '종교계의 반발과 마찰'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문제로 종교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의해 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난 2015 12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기타소득 중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바로 이유 때문에 2013 11월에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2014 12 적용이 유보됐고, 2015 개정한 세법 개정안 역시 2 동안 유예가 됐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2년을 유예하자? 이는 결국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 불을 지핀 이후 지난 50 동안 종교인들과 정부·정치권 사이의 눈치보기와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라 동시대인들의 인식도 달라졌지만 유독 종교인 과세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이에 정치권이 나서는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제자리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처럼 다람쥐 쳇바퀴 하는 데에는 종교계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행태를 빼놓을 없다. 각종 선서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없는 정치권의 '몸사리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계가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권은 그런 종교계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는 과정이 지난 50 동안 반복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어느덧 '성역' 돼버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연소득 1200만원) 이하로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 그런가 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 1223 종교인 과세로 거둬들이는 연간 세수가 100억원 남짓이 것이라고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걷히는 세수는 크지 않고, 과세 대상자 또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종교계의 반발 역시 의원들의 설명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사회적 논쟁을 통해 이제는 종교인들조차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기 중의 적기라 터이다조세정의 실현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그런데 2년을 다시 유예하자고? 그렇게 해서 쌓인 세월만 자그마치 50년이다. 세월을 보고도 또다시 '유예'라는 말이 나오나? 의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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